호주일자리 구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정보

by Jamie posted Dec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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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호주
지역 전 지역

호주에서 일자리 구하기 전,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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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mie입니다.

오늘은 호주일자리 구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호주의 노동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노동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호주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둠으로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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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일자리! 노동관련 기본법은 (Fair work ACT 2009) 라고 부릅니다.

800조 조문을 가진 법으로서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과 부당해고 금지에 관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구요.

페어워크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호주 전국 고용기준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일할때의 관련부분만

안내해볼게요.

학생비자는 2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고,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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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일자리 기본정보!

1.호주 노동의 최저 기준

 

급여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시간당 최소 $18.29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명서세에서는 급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적합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나의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고, 무료입니다.

 

 

관련된 영상 시청하기!

- 최저급여에 대한 사항 : https://youtu.be/ZDmrOYvAqTk

- 근무시간기록 : https://youtu.be/DdTlhelfqO0

- 호주에서 일하기 : https://youtu.be/3yOrph1djDs

- 노동자 권리 : https://youtu.be/EmUVle7jqjA

- 근로기준법의 보호: https://youtu.be/9duxg9D-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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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기본은 주 최대 38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주와 직원이 상호 동의하면 주 38시간 이상의 근무가 허용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Annual Leave)

호주에서 주 5일 일을 1년간 하게 되면 20일의 유급 휴가(4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4주간의 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금되고, Leaving Loading이란 제도로 인해서

휴가 기간에 오히려 평소 입금에거 17.25%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휴가 (Personal Leave , Care'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호주에서 일하면서 직원 본인의 질병, 부상, 가족의 부상,질병, 간호 등을 

목적으로 한 휴가로 1년에 10일간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합니다.

Personal Leave / Care's Leave) Sick Leave라고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Public Holiday)

공휴일은 원칙상 휴무기간입니다.

다만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본급에서 2- 2.5 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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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모든 고용인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10가지 최소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사항을 다룹니다

 

1. 주간 최대 근로시간 – 주당 38시간이며, 합당하게 책정된 추가 근무시간이 더해집니다.

2. 탄력적 근로 요청 – 일부 고용인은 근로 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parental leave) – 출산 혹은 입양에 대해 12개월까지는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12개월 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연차휴가(annual leave) – 매년 4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5. 특별/간병휴가(personal/carer’s leave) 및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compassionate leave) 

       – 매년 10일 유급 특별/간병휴가(간혹 병가(sick leave)라고도 함)를 받으며, 필요시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를 이틀간 받습니다.

6.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자발적인 긴급 사태 관리 활동 및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입니다

7.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 같은 고용주와 오랫동안 일한 고용인을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8. 공휴일 –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9. 해고통지(notice of termination) 및 퇴직금(redundancy pay) – 

      해고될 시 최대 5주 전까지 통지가 있어야 하며, 16주까지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10.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모든 새로운 고용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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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책임

고용인으로서,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체 운영을 위해 본인이 하는 일이 고용주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모든 의무와 법적이고도 합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직장 방침 및 절차를 이해하며 따르고 있는지 확실시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근무 일시, 근무 시간, 휴식시간, 슈퍼바이저 및 사용 휴가를 귀하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시간 기록(Record my hour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고용 세부 사항

질문 목록은 본인의 새로운 직업 시작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 13 94번을 통해 Fair Work 정보 제공 서비스에 연락하시거나, 

본인의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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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형태

호주일자리 고용형태가 3가지로 구별됩니다.

 

풀타임(Full - time)

주 38시간 이상 근무가 보장되고 위의 안내해드린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임시계약 (fixed Team)의 경우와 무기한 계약 (Permanent)의 경우가 있습니다.

Permanent Full time 이 한국의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파트타임(Part time)

주당 근무 시간이 38시간 이하이면 파트타이에 해당됩니다.

연차 및 유급 휴가나 개인 휴가는 근무시간데 따라 

차등해서 적용됩니다.

1일 최소 근무 시간은 3시간입니다.

만약 3시간 이전에 파트타임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캐쥬얼 (Casual Job)

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경우의 일자리를 뜻합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이 가지는 연차 유급 휴가나 개인 휴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계약 종료 시에 사전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캐쥬얼 근무자의 임금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의 근무자의 임금보다 25%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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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과 연금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 공제를 해야만 합니다. 

세금 공제 없는 ‘현금 지불’(‘cash in hand’)은 합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각 달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본인을 위한 연금 (superannuation) 지불을 요구받습니다. 

연금은 본인의 최저 시급에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지불되는 것이며, 이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은 세금 및 연금에 관한 정보를 

www.ato.gov.au를 통해 제공합니다

호주의 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연도가 바뀌었을때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이것을 택스리턴 Tax Return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는 급여 지급 후 하루 내에 고용주로부터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라는 소득원천 징수서류를 받아두셔야 하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자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 명세서 (Bank Statement)도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근로 시간 및 휴가 권한을 비롯한 본인의 고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의 경우,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사 등을 통해서 환급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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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일자리 출근 첫날에 가져가야 할 것

 

- TFN (택스파일넘버 )- 신청중인 경우에는 신청중이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TFN 신청방법: http://www.reduhak.com/index.php?mid=Au_info&page=5&document_srl=22277

 

- 연금계좌 정보- 없으면 고용주가 만들어주거나 개설 후 전달합니다.

- 급여를 받을 입금 계좌

- 여권

 

 

호주일자리 - 근무 첫날 직장 첫날에는 기억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과 같은 일부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직장 위치 – 첫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슈퍼바이저 – 도착 시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 언제 직장에 도착해야 하는지,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복장 규정 –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체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이를 지급받기 위한 과정을 확실시하세요.

*직장 내 방침 – 새로운 직장 내 방침 및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소셜미디어, 공휴일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호주일자리 구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숙지한 후 일을 시작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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