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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호주
    지역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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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자주 쓰는 용어 (단어) 설명입니다. 

     

    Bond : 보증금

    Notice : 이사날짜나 변경사항을 예고 하는 것

    p/w : 1주일 금액

    p/p : 1사람 금액

    Bills include : 세금 포함

    Internet exclude : 인터넷 별도

    Landlord : 집주인. 임대주

    Furnished / Unfurnished : 가구가 있는 / 없는

    Master bedroom, Ensuite : 화장실이 딸린 방

    3bed / 2bath : 방3개 / 화장실2개

    House / Unit / APT 혹은 Flat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Inspection : 직접 집에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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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쉐어하우스를 구하면서 계약을 하기전, 전화통화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광고만 보고 집을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에 방문해서

    쉐어하우스 상태와 룸 컨디션을 확인하는 '인스펙션 Inspection' 일정을 잡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 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입주할 날짜와 머물 기간에 대해 상의하고,

    Bond(=Deposit=보증금) 명목으로 2주치 또는 4주치 쉐어비를 미리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소 2주 전에 이사 날짜에 대한 '노티스 Notice' 를 주고

    사용했던 방에 파손이나 분실 등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을 위해 반드시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간혹 보증금을 떼먹는 악덕 쉐어마스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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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쉐어하우스를 구하는데 필요한 통화 내용 샘플을 남기니,

     

    외국인 쉐어를 구하고 있다면 참고해서 마음에 드는 쉐어하우스를 구해보세요! ^^

     

    ※ 아래 대화는 실제로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구하며 통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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